'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립대학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A 씨는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A 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각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될 경우 학교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식대·협약 유효기간 등이 기재돼 있을 뿐 2023학년도 개인별 호봉·연봉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은 사립대학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모든 국민이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공공기관에 포함시킨다"며 "입법취지와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 액수가 기재돼 있다고 해서 정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 호봉표 공개하라' 청구 거절한 사립대…법원 "공개해야"
입력 2025.06.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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