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던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의 재판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한 1심 재판부의 실수를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A 씨는 2023년 9월 6일 오후 3시 20분쯤 익산시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탄 B(당시 76)씨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장소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게 명백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 차량은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특법상 치사죄는 징역형 선고 못해"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
입력 2025.06.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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