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하정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 기재부 개편 직접 언급?
[박하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직접 언급했던 게 바로 이 기획재정부 개편 부분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그리고 해외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각각 맡고 있는 이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의 분할이나 기능 재편이 추진되는 데에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 담당 기능과 환경부를 통합해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공약에 담겨 있었는데, 이 조직 개편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로드맵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Q. 민주당 법안 처리 전망은?
[박하정 기자 : 민주당은 오는 12일에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어제(5일)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 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던 3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었고,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도 다음 주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한 차례 행사됐던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추 특권을 놓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가 논란을 빚자 민주당이 이제 하위법에 아예 재판 중단을 명문화하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그날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는 하지만, 논란이 없게끔 사전에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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