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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사용료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오른다

서울시청(사진=연합뉴스)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오릅니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상안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 요금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됩니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총 588원이 오릅니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2026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현재 월 2천400원에서 2천880원으로 480원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월 9천600원에서 내년에 1만 1천520원으로 월 1천920원이 오릅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됩니다.

가정용의 경우,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 제도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일반용 누진제 1단계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천246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여전히 원가보다 낮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원가(㎥당 1천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시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관련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총길이는 1만 866㎞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입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중랑·난지·서남·탄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이릅니다.

시는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9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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