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는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총 14동, 최고 65층, 2천571세대 규모로 재건축되는 압구정2구역(신현대)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는 18일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는 조합의 알 권리와 시공자의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면서도 시공자 간 과도한 홍보 경쟁에 따른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공고 전에는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합니다.
▲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 금품, 향응(물을 제외한 식사·술·과자 등 포함)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릅니다.
단,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시공사에서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시 운영 중인 홍보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되며,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에 한해 홍보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조합-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 선정 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합니다.
또한 홍보 기간에 불시 점검과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준은 압구정2구역에 시범 적용한 후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강남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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