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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측의 계약이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한수원은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체코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는 지난달 7일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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