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Plus, ENA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하 '나솔사계') 출연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인증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나솔사계'에서 국화(가명)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출연자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투표 완료"라는 글씨와 함께 투표용지를 찍어 SNS에 올렸다.
이 사진 올린 직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 금하고 있으며 제256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국화가 올린 사진에서 그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를 추정할 만한 장면도 포착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더욱 뜨겁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국화가 올린 인증샷 사진을 근거로 그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국화는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투표 인증했다가 그만...'나솔사계' 출연자,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입력 2025.06.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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