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과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인천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인 지방공무원 B 씨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자동으로 인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B 씨에게 직접 사인을 날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전투표 기간 자신이 집계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집계 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표현황 공개를 계속해 요청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관 협박하고 업무 방해한 참관인 고발
입력 2025.06.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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