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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이중 투표' 시도에 용지 훼손까지…투표소 사건사고

이중 투표 시도에 용지 훼손까지…투표소 사건사고
<앵커>

오늘(3일) 전국 투표소에서 본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를 한 투표자가 오늘 본투표를 또 하려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 참여한 뒤 오늘 본 투표에서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A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제주도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 사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또 다른 투표자 B 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했음에도 오늘 오전 8시쯤 이중 투표를 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경찰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했단 사실을 속이고 이중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60대 투표자가 선거인명부 확인이 늦어지자 행패를 부리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에선 60대 투표자가 투표를 잘못했단 이유로 용지 교체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었고, 경기도 이천에서도 기표를 잘못했단 이유로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50대가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남 보령에선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선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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