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 씨는 오늘(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5분간 받았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나온 원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냐"는 등의 말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화를 저지른 원 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긴급체포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원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같은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원 씨의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범행 배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동생은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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