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죄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피해자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내려 한 50대가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밤 B 씨에게 전화해 "나야"라고 말한 뒤 전화가 끊기자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이튿날 새벽 B 씨가 사는 건물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B 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야"라고 말했으나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차량에 있던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는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했으나 라이터가 작동하지 않자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B 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범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출소 뒤 "나야" 또 접근…집 찾아가 '쾅쾅', 휘발유 뿌리더니
입력 2025.06.02 06:59
수정 2025.06.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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