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사용할 경우 생활지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 내 이의제기를 하고, 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단 같은 사안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앞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겠다"며 "정당한 기준을 정립해 보육활동 침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반기 중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에선 생활지도의 범위를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정당한 보육활동과 다른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예절, 언어 사용·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영유아 간 갈등 조정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중 훈육·훈계는 영유아가 법령에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 문제가 되는 물품 분리 보관 등의 방식입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에게 14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이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단 같은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며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