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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수배자 도주…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 처분 정당"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검찰 수사관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2023년) 7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됐다가 검거된 B 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신체검사 없이 B 씨를 임시 유치실에 인치했습니다.

B 씨는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한 채 인치됐고, 지인에게 벌금을 입금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벌금을 전액 입금했다는 문자를 만들어 A 씨에게 보여주며 납부를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이를 믿고 B 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 씨가 송금 착오로 가상계좌에 입금되지 않는다고 하자, A 씨는 그와 함께 청사 밖 은행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다른 수사관에게 계호 업무를 맡기고 카페에 간 사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떠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지난해 3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형벌이 확정돼 형 집행 단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수사 보안을 위해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와 성별이 다른 여성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 대행을 맡기고, A 씨가 근무지를 이탈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신병업무 대행을 맡기면서 "어떠한 응대도 하지 마라"는 말 외에는 B 씨에 대한 신병 관련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계호 수사관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병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며, 직무 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검찰의 신병관리 업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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