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시 1인 10억 원씩 배상"입력 2025.05.30 20:50 수정 2025.05.30 21:50박상진 기자 Seoul 동영상 재생 10초 앞으로 10초 뒤로다음 추천 영상 영상...영상...영상...서울중앙지법이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멤버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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