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환기필터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7일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기술부장 B 씨, 납품업체 P사 이사 C 씨 등을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 전 본부장과 B 부장은 앞서 지난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P사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특혜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공사 내부에서 P사의 제품의 성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는데도, P사는 22억 원 규모의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P사 이사 C 씨가 낙찰가의 10%, 약 2억 원을 A 전 본부장과 B 부장에게 수의계약 대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 부장은 P사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전 본부장은 수사 중에 임기가 만료되며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고, B 부장은 이미 지난해 말 다른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단독] '환기필터 납품 비리' 서울교통공사 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25.05.30 17:51
수정 2025.05.30 18:04
![[단독] '환기필터 납품 비리' 서울교통공사 직원 검찰 송치](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519/202072760_5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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