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선 사전투표 (자료사진)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찍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부천시 원미구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중국 SNS에 올렸고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 프로필 사진과 사전투표소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특정해 A 씨를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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