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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참관하던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의 대선 개입설을 주장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에 참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참관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선관위 측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며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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