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은 20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 횟수가 적은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의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22명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트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11명으로부터 총 4천500만 원을 뜯어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부 운전자는 실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이들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3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 1억 5천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적발하고 사건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당신 음주운전했지?" 유흥가서 22명 협박 돈 뜯은 일당 적발
입력 2025.05.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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