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한다고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대통령의 비상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가 무효이며 관세 시행을 영구 금지하며 원고 외에도 적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 소송 외에도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가 지난달 트럼프 관세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로,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 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안기고 각국의 반발을 불렀던 트럼프발 상호관세 정책이 미 법원의 제동까지 걸리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법원, 트럼프발 상호관세 제동…"영구 금지"
입력 2025.05.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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