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 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습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A 씨는 2023년 6월 새벽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동휠은 하나의 바퀴가 전동으로 움직이는 탑승형 이동장치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 대상입니다.
그런데 애초 출동 당일 경찰은 A 씨 가 탄 전동휠을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착각해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했고, A 씨는 납부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했고 검사는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심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은 이미 범칙금의 납부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며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 씨 사건이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 면소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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