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극우 성향 단체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수집돼 혐의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수사나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쯤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예비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인 극우성향의 반페미니즘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극우성향 단체 간부 영장 기각…"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5.05.28 05:26
수정 2025.05.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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