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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사망법안, 프랑스 하원 통과…마크롱 "중요한 진전"

조력 사망법안, 프랑스 하원 통과…마크롱 "중요한 진전"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해 온 조력 사망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하원 승인을 받으며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가을 상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의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시간 27일 오후 조력 사망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에 적용됩니다.

원인과 관계없이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여서 지속적인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는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또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하게 의사 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사는 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질환의 전문의,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소집해 공동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의사는 간병인이나 심리학자 등을 추가로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이후 환자에겐 최소 2일의 숙고 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만약 환자가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를 확정하면 의사는 다시금 환자의 요청이 명료한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것인지 재평가해야 합니다.

물론 환자는 언제든 자신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력 사망은 의사가 치명적 약물을 처방하면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 대동하에 이를 직접 투여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환자는 치명적 약물의 투여 장소와 날짜, 투여 시 주변에 있을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신체적 여건상 직접 치명적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는 다른 의료 전문가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날 하원은 병원 입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호스피스 돌봄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두 법안은 올해 9월쯤 상원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마크롱 정부는 2027년 대선 전 조력 사망법안이 최종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력 사망법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법안입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의회 심사에 들어갔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한 달 후인 6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바람에 논의가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의 하원 통과에 대해 SNS를 통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민감성과 의구심, 희망의 존중 속에 내가 희망하던 형제애의 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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