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200억 원대 대출 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엔 서영홀딩스와 서영산업개발그룹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했습니다.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은 의심은 가나 추가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상당한 담보 지급, 계열사들의 자금보충약정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자부담금을 대출금으로 우회해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 신청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농협 측이 서영산업개발의 시공을 전제로 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후 피의자 측이 다른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농협 내부의 사무 처리 과정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농협 측은 공사대금의 구체적 내역보다는 총액에 중점을 뒀을 개연성도 엿보이고, 피의자 측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명돼 있으나 피의자가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한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이 역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촬영 이성민·장지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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