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 확인하는 해경
네 건의 수배가 내려진 40대가 무면허로 배를 몰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상 무면허 운항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해 수배 관서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그제(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배를 몰고, 승선원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상 검문 과정에서 A 씨에게 네 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박을 빌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조업해 오다가, 선장이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직접 배를 운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신원 조회를 하다가 A급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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