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고, 대법관의 숫자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대법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한정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자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개정안엔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의 숫자가 늘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격 요건 확대의 취지를 설명했는데, '사법부 압박 아니냐'는 질문엔 "대법원이 자초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면서,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 재판하겠단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조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하서정/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하급심의 판사는 법조인인데, 최종심인 대법원의 대법관은 법조인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대법관이 법조인이어야 한단 법 규정은 없지만, 모든 대법관은 변호사였고, 영국에선 대법관이 되려면 법조인 경력이 꼭 필요합니다.
일본에선 헌법재판소이자 대법원 역할을 하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법안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용우·강시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강혜리·이예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