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수급 문제가 제기되자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닭고기 수입 업체의 재고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도록 독려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닭고기 수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라 국내에서 닭고기 수급 우려가 제기되자 내린 조치입니다.
앞서 브라질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 8천t(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 3천600t)의 86.1%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 1천t)의 20%에 해당합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보통 순살로 수입돼 요리에 활용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버거, 치킨 등 많은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고 있어, 최근에는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수입 위험 평가를 하고 브라질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량이 실제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검역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한 재고 물량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 기간에 시장에 방출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수입 닭고기 1개월 사용량은 약 1만 5천t으로, 수입업체는 보통 2∼3개월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의 납품 단가 인상도 자제하도록 해 식품·외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유통업체와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 육계기업과 함께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산 닭고기 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당 각각 5천653원, 3천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서 닭고기 수입…재고도 방출
입력 2025.05.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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