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대법관 증원과 자격 완화를 포함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만들어 두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 조건에는 ▲ 판사와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방향으로 꼽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구성 다양화와 맞물린 사안입니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법관 위주의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오늘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오늘 통화에서 "개별적으로 (발의를 위한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선 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을 논의할 가능성을 묻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사위를 대선 직후에 연다는 방침은 없고 그 전에 열릴 수도 있다"며 "어느 쪽이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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