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목걸이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 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A 경감은 B 씨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B 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CCTV를 통해 A 경감의 절도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 경감을 직위 해제 조처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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