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
국민의힘이 전국 다수의 불특정 교사에게 당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메시지와 임명장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교원 단체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문자 발송 논란이 불거진 뒤 어제 교사노조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사 1만 349명 가운데 63.9%에 해당하는 6,617명이 대선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고, 이 가운데 99.2%가 특정 정당 대선후보의 임명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6천여 명의 교사 가운데 99.7%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사의 개인정보유출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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