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에 있는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20대 행원이 시재금(현금) 약 2천5백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행원인 20대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농협은행 의왕시지부로부터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13차례에 걸쳐 2천5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엔 창구에서 근무하는 A 씨가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할 용도의 현금을 받은 뒤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시재금 2천5백만 원 횡령 혐의' 경찰, 농협은행 지점 직원 수사
입력 2025.05.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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