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절도를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직접 만든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행인 등에게 보여주고 마치 불심검문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 수법으로 약 58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형사인데, 소매치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라거나 "절도 용의자와 닮았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이 당황해 자기의 요구에 응하는 사이 건네받은 지갑 등에서 돈을 빼가거나,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지적장애인과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앞서 절도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소 직후인 지난해 10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차에서 1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적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나 경찰관인데" 불심검문 하는 척하며 현금 훔친 60대 실형
입력 2025.05.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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