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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 없이 집주인에 청구 가능"

대법원
▲ 대법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 쓴 돈은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집주인) A씨가 임차인(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2020년 5월부터 2년간 B씨에게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한차례 연장됐으나 B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 2022년 8월 해지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반대로 보증금을 못 받았다며 임차권등기에 나섰습니다.

임차권등기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씨가 2023년 1월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은 채권의 상계 여부였습니다.

상계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A씨는 B씨에게 밀린 월세와 번호 키 교체·도배 등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반면 임차권등기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을 A씨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변호사비는 재판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A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상계 등을 통해 바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변호사비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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