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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회 24인분 준비했는데 연락 두절"…자영업자 울리는 '노쇼'

"숙성회 24인분 준비했는데 연락 두절"…자영업자 울리는 '노쇼'
▲ 노쇼 피해 호소하는 업주 김정호 씨

최근 각종 기관을 사칭하거나 유명 가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범죄가 기승을 부려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0일 오후 부산 사하구의 한 유명 횟집에 21일 오후 1시 30분에 24명이 방문할 예정인데 예약을 부탁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사하구에서 30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예약자 A 씨에게 연락해 계좌로 예약금 입금 요청과 함께 추천 메뉴를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예약일인 21일 오전 7시 40분 다시 예약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24인분의 숙성회를 준비했습니다.

김 씨는 준비와 동시에 예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계속 전화를 걸었고 A 씨는 전화를 받지 않다가 방문 예정 시간 1시간 전인 12시 30분 횟집에 전화를 걸어 "지금 해운대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하는데 예약금은 바로 입금하겠다"며 다시 한번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인 1시 30분에 24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도 24인분을 모두 준비해 둔 김 씨는 애타게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예약금도 입금하지 않고 조금 수상하기는 했는데 숙성회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 준비부터 했다"며 "오지도 않을 건데 고의로 업주를 골탕 먹이려고 예약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숙성회 달인으로 방송이나 언론에 자주 출연했는데 누군가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그는 "주차 정보를 안내해도 24명이 모두 택시를 타고 간다고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등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며 "자영업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야 이런 사기 행각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A 씨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해프닝으로 여겨졌던 '노쇼'가 최근 기관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형태로 변질하거나 유명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범죄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노쇼도 형사책임이 뒤따르는 범죄인 점을 인식해야 하며 업주들은 예약금을 받아야만 준비하거나 반복적인 확인 전화로 피해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노쇼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데 바쁜 자영업자들이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김정호 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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