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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 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SKT 이용자 1천 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 김국일 대륜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오늘(22일)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천여 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로펌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가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는 별건입니다.

대륜은 지난 1일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전날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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