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주요 공항에 상대 국민을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를 시범운영합니다.
전용 심사대는 한국의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의 하네다공항, 후쿠오카공항 등 4곳에 설치됩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입국일 기준 1년 이내에 상대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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