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청주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 정문에 경비원이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1일)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안전관리 담당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월 1회 교문 등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해야 하는데 A 씨 등 학교 관계자 3명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장에겐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A 씨를 제외한 교장 등 3명은 교문의 상태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미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태형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각각 중해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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