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연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과 달리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습니다.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입력 2025.05.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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