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
장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행각을 벌여 재판받고 있는 일당의 범죄 피해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한 30대 A 씨 등 4명이 벌인 범행 규모를 기존 3억 7천여만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특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거래 인터넷 플랫폼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의 거래대금을 가로챈 A 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들 일당이 범행에 이용된 계좌 24개를 파악하고, 전국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규모는 3억 7천여만 원에서 20억 원가량으로 늘고, 피해자수는 570여 명에서 2천71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일당은 농촌 지역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을 범죄대상으로 삼고 목사와 수녀 등 종교인을 사칭해 수백만 원 상당의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등 고가의 물품을 주로 거래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개당 5만∼10만 원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구매한 뒤 중고물품 판매글을 올려 거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가상화폐로 바꿔 나눠 가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A 씨는 징역 5년, 공범인 20대 여성 B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 나머지 공범 30대 2명은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 앞서 추가로 드러난 이들 일당의 범행을 병합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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