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택시기사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인 5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 씨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B 씨에게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시비를 걸다 목적지를 경찰서로 바꿨습니다.
이후 B 씨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변경하려고 잠시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조수석 문을 열어 운전석에 앉은 B 씨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렸습니다.
A 씨는 택시에서 내린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왼손으로 B 씨의 옷을 잡은 채 주먹으로 B 씨 머리와 어깨 부위를 각각 5차례씩 모두 10차례 폭행했습니다.
B 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폭행당할 때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태였으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B 씨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로 판단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특가법에 따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해 뇌진탕 입힌 50대 승객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5.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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