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부하직원 B 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키고, B 씨에게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 등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해당 금고 지점에서 본점으로 온 B 씨의 기를 죽여야 한다며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자동차를 탄 채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 위협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징계 사유를 확인한 금고는 같은해 5월 A 씨에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통지했고, 중앙회는 다음달 금고에 A 씨에 대한 징계 면직을 지시했습니다.
A 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A 씨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징계 내용 상당수에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징계사유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라며 "A 씨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중앙회가 권한을 남용해 징계면직을 주도해 징계 권한에 흠결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면직은 금고가 한 처분이고 실질적으로 중앙회가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식사 전 복창시키고 부하직원에 위협운전…법원 "면직 정당"
입력 2025.05.1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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