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법원에 나온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 씨 역시 '수천 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문 종료 직후 법원에서 나온 양 씨는 '협박은 두 사람이 공모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손 선수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선수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손 선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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