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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뉴블더] 예쁘다고 키우다 큰일 나요…양귀비 조심

[뉴블더] 예쁘다고 키우다 큰일 나요…양귀비 조심
5월 초부터 6월 말은 양귀비 개화 시기입니다.

화단에 핀 꽃이 예뻐 보인다고 그대로 길렀다가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양귀비를 기른 60대 여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올해 봄부터 부천시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 씨는 지난해 화단에 저절로 핀 양귀비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하는 내부 지침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의 경우, 형사 절차를 간소화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귀비 중에는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가 있는데, 꽃이 피기 전에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속 대상인 양귀비는 이렇게 꽃이 피면 검은색 또는 보라색 반점이 크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꽃봉오리나 줄기, 열매의 모습만 보면 단속 대상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 보니, 수사 기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일도 있습니다.

마약성 양귀비에는 모르핀과 코데인, 파파데린 같은 마약 성분이 들어 있어 우리나라에선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는데요.

만일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맘때 양귀비가 바람으로 쉽게 전파돼 텃밭이나 화단에 자연 개화하는 경우도 있다며, 양귀비로 의심될 경우 꼭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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