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물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의 질의에 최근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회신한 데 대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는 어디까지 신뢰를 떨어트릴 참인가"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