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기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식 시세를 잇달아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가수 이승기의 장인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인 이 모(58) 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 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천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려, 총 14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천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여 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59) 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천만 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 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명 매수로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일당이 보유한 부동산과 고급 차량 등 3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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