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덕여자대학교가 학교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50억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되는 시설물 피해도 학생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덕여자대학교가 오늘(15일)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학교의 남녀 공학 전환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학교 건물을 무단 점거하는 등 시위 주도 학생 21명을 경찰에 고소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학교 측은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체감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처벌보다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54억 원으로 추산한 학교 측 피해와 관련해서도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이 된 남녀 공학 전환 여부와 관련해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참여하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총학생회 비대위는 학교 측과 긴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양측의 상호 소통 의지를 확인했고, 학우들의 총의로 형사 고소 철회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갈등이 일차적으로 봉합된 만큼 앞으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 : 아무래도 이제 형사 사건을 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학교와 학생이) 서로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일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
고소 취하와 별개로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받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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