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담배 건조기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 모(43)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 원 상당의 담배 5천여 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속옷 업체 간판을 걸고 위장 영업을 했으며,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담배도 만든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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