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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20대, 또 술 먹고 운전하다 적발

음주운전 재판 중 20대, 또 술 먹고 운전하다 적발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 25분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기사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던 B 씨가 차에서 내린 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2㎞ 떨어진 광주시청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앞둔 A 씨의 아우디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경우,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개정된 이후로 총 7대의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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