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숙명여대가 석 달 전 판단했지만 이후 어떤 징계도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땄을 때 취소하는 학칙은 있는데, 이게 시행되기 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논란이 일었기 때문인데요. 숙명여대가 적용이 가능하게끔 학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난 1999년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논문입니다.
그런데 논문보다 4년 먼저 나온 시중의 번역서를 절반 가까이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등 관련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칙 내 시행 시점이 '2015년 6월부터'로 돼 있어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학위 논문에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인 겁니다.
그런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그제(12일) 학위 취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숙명여대 관계자 :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학위 취소에 대한 건은 소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도 상위법에 맞춰서 규정을 개정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학칙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취합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 (학교가 지금까지) 안 했던 것들이 좀 유감스럽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