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목표? 선거 개입·기록 읽었나가 핵심
- 사법부 독립보다 국민 기본권 보호가 우선
- 증인 서석호?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의혹 제기돼
- 윤석열-조희대-한덕수 3각 커넥션 의혹의 중심
- 조희대 특검? 당론 아니지만 원내 의지 확고해
-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 장악? 무식한 얘기
- 김건희 대선영향 불출석? 대통령·후보급인가
- 불출석 사유 불충분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야
- 김문수, 내란세력 대표 후보…尹 출당 못 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1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태현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합니까?
▶김용민 :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아쉽게도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한다라는 의사를 밝혀오기는 했는데요. 그러더라도 다른 참고인도 있고 증인도 있고 해서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이슈가 뭐예요?
▶김용민 : 이번 청문회의 가장 핵심이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대선 선거 국면에서 어떤 악영향을 주었느냐, 왜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선거에 개입했느냐를 밝혀내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니까 흔히들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으니까 청문회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청문회의 핵심이유와 목적과 쟁점은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에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시 말해서 대통령후보가 누가 될지는 결국 처음에는 각 당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요. 왜 대법원이 나서서 특정 후보는 대통령후보가 되면 안 돼라고 제거를 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 선택권을 원천 박탈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판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이 두 가지가 누가 보더라도, 어떤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건 문제다. 판결의 결과는 일단 나는 상관이 없고, 이거 정도는 적어도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폭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은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재판부가 합의부 같은 경우에 합의내용은 공개 못하게 돼 있잖아요. 좌배석은 무슨 의견이고, 우배석은 무슨 의견이고 뭐 이런 거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물론 불출석하지만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 만약에 출석해서 그거 물어보면 결국 당신들이 왜 이 유죄판결 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판사들한테 불러다가 당신 왜 판결 이렇게 썼어? 이걸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게 사법권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김용민 :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합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때 재판을 했느냐. 하지 말라라고 여기저기서 문제제기가 했었는데 왜 재판을 해서 후보자를 들어내려고 했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지요.
▷김태현 : 왜 빨리 서둘렀느냐.
▶김용민 : 그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했느냐. 합의내용은 비공개로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판결을 하려면 기록은 읽고 판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내 사건이 법원에 가 있는데 판사가 내가 주장한 기록조차 읽어보지 않고, 내가 낸 서면조차 읽어보지 않고 판결을 했다. 그런데도 판결을 따르라고 한다면 그걸 읽고 따를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한다.
▷김태현 : 기록을 읽지 않았다.
▶김용민 : 그건 기록을 다 읽지 않는다라고 대법 행정처장이 인정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사법부 독립문제와 관련해서 흔히들 잘못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럼요?
▶김용민 :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주는 수단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기관이지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사법부 독립보다 더 우선이고 더 상위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만 주장하다 보면 내가 기록을 읽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나를 터치하지 마라, 그건 내 마음이니까. 사법부 독립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법부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권력기관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판결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기본권 보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안 나오면 오늘 청문회에 누가 나와요?
▶김용민 : 일단 증인으로는 서석호 변호사가 출석한다라고 연락이 왔고요.
▷김태현 : 변호사요?
▶김용민 : 네.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러고 법원행정저창도 출석하고요.
▷김태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 건 아닌 거지요?
▶김용민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했던데요. 의원님도 이름이 올라가 계시던데요. 이 특검법은 어떤 내용이에요?
▶김용민 :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관련자들이 이번 재판을 이렇게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절차까지 위반해가면서 빠르게 진행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들이 행사된 것은 아닌지와 관련된 혐의점과 그다음에 이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특검법입니다.
▷김태현 : 혹시 특검이면 머릿속에 상정하고 계시는 혐의나 죄명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김용민 : 주로 직권남용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될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에서는 개별의원 법안이라는 입장이던데요. 이거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김용민 : 당론 발의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당론을 하려면 의총을 열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선거기간이라 의총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개별의원 발의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에서 반대하는데 의원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용민 : 그럼요. 당에서는 특검과 사법개혁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주류이고요. 특히 원내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실상 당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김용민 : 사실 저희가 당론으로 발의한 건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닌데요. 원내에서는 저희가 주요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이라고는 보고 있지요.
▷김태현 : 어쨌든 몇몇 의원들이 개인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중지가 모아져 있다.
▶김용민 : 글쎄요. 중지가 모아져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발의된 법안을 원내에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앞서 그 청문회에 서석호 변호사 출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서석호 변호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요. 이분은 누구이시고, 이 변호사는 왜 대법원장 청문회에 왜 출석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김용민 : 의혹 제기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요. 일단 제기된 의혹 기준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번 판결이 사실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의혹 당사자로 서석호 변호사가 지목이 돼 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이 김앤장에서 같이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잘 아는 관계다라는 이런 의혹 때문에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데요.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윤석열-한덕수-조희대 이 삼각커넥션을 연결해 주는 김앤장의 서 모 변호사 그 사람이 이 서석호 변호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용민 : 네. 저희는 그렇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분한테 뭘 물어보실 거예요?
▶김용민 : 글쎄요. 그건 개별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시겠지요.
▷김태현 : 나온답니까?
▶김용민 :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과는 관계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아무래도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개혁 차원이라면 차라리 대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그때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시각들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김용민 : 그러니까 개혁과제 같은 것들, 입법과제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대선 이후에 진행될 것 같아요. 본회의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법사위에서 이미 일정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라 대선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오히려 기존의 정치문법에 따르면 대선을 생각하면 새로운 이슈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게 기존 정치문법이라고 해야 될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저희는 그것보다는 지금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고, 사법개혁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가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대법관 100명은 왜 하시는 거예요?
▶김용민 : 일단 지난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네. 대법관 증원은 시민사회에서 아주 오래된 법원 개혁과제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왔고, 충분히 숙성돼 있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고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는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딜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딜을 하기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저질렀다라는 이런 것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핵심이 대법관 수를 절대 증원하지 못하고 별도의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상고사건을 거기에서 처리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법원개혁의 핵심과제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재판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해서 기록을 철저히 읽고 재판하라는 취지입니다.
▷김태현 : 앞서 주진우 의원 인터뷰 때 이거 물어보니까 주진우 의원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도 예전에 그랬다.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술책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김용민 : 주진우 의원은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헌법을 좀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법조인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차기 대통령이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해서 수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거 되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임명할 수가 없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를 제청하는지에 따라서 대법관이 다 임명되는데 어떻게 차기 대통령이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대법원을 장악합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법관들이 적어도 국민들의 재판을 할 때 국민들이 낸 서류라도 읽어보고 재판하라라는 차원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될 건데요.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오늘 불출석한다 하거든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선거개입, 공천개입 의혹, 왜 불출석합니까 물어봤더니 불출석사유서에는 대선에 영향을 끼칠까 봐 뭐 이렇게 사유를 댔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지난 대선 때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그때는 검찰이 받아줘서 출석을 안 했지요. 그때 주가조작 사건도 그렇게 해서 수사를 안 했습니다.
▷김태현 : 도이치모터스요.
▶김용민 : 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분이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대통령, 혹은 대통령후보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이미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불과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빨리 가서 조사받고, 수사받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 끄는 것으로 죄가 덮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민 : 일반 보통의 국민을 상대로 할 때랑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데 자꾸 불출석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더 채워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에 대한 출당조치부터 해야 돼요. 당무우선권을 후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즉각 윤석열에 대한 출당조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절연하는 태도를 보여야 그나마 믿을 수 있지요. 과거에 국회 본회의 출석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은 다 사과하겠다, 뭐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데 혼자 꼿꼿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사과할 수 없다 이렇게 버텼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김용민 : 못 하지요.
▷김태현 : 왜요? 왜 못 할 것 같으세요?
▶김용민 : 이분은 그냥 내란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입니다. 거기에서 전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세력과 절연하고 단절하고 가는 것은 자기의 지지기반과 출발점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봅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거전략을 위해서 얄팍한 수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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