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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패소

손자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패소
<앵커>

지난 2022년에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유가족 측이 차량 결함을 주장하면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오늘(13일)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서 잘못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제조사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12월, 사고 차량 블랙박스 :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사고 당시 68살이던 할머니가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12살 손자는 숨졌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은 차량 제조사 KGM을 상대로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며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여부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제어장치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차량 제조사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 EDR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유가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한계가 있다며, 할머니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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